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일상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 

 1) 장애 유형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지적·자폐)·언어 등록장애인

 2) 소득 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지원 기준 :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 원 범위 내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다만,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수행 기관 : 장애인 지역보조기기센터

- 지원 품목 : 보건복지부 지정 42개 품목 - 보조기기는 국립재활원 장애인 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 등록제품 이용

- 등록 업체 및 품목 조회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https://www.knat.go.kr)

문의 :  보조기기 전화 상담(전국 콜센터 1670-5529) / 이용시간: 월~금 09:00~17:00 (법정 공휴일 휴무)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