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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장애인 탈시설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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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1-04-05 10:41 조회964회 nameunjac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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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864명 탈시설 성공…‘탈시설은 권리’ 명문화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올해 111억원 투입

서울시가 ‘탈시설을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명문화하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연내 전국 최초로 제정, 서울시 탈시설화 정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 인권정책의 핵심목표인 '탈시설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시행한 이후 8년 간 총 864명이 탈시설에 성공,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