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장애인도 변호사 지원 > 정보뱅크

본문 바로가기

정보뱅크

학대 피해 장애인도 변호사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1-06-28 16:29 조회957회 nameunjacil@naver.com

본문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올 하반기부터는 학대 사건의 피해 장애인에게 국가가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선임, 지원하게 된다. 기존에는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대해 이뤄지고 있던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피해 장애인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가가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선정·지원해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부터는 또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도 시행된다.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이 수사할 경우 일반사법경찰이 수사해야 했던 이전보다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선 하반기부터 '안심귀가 서비스'와 전자감독시스템을 연계한 사업도 도입하게 된다. 범죄 위험을 느낀 시민이 스마트폰을 흔들어 신고하면 전자감독시스템을 통해 해당 시민과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를 자동 분석해 일정 거리 내에 있을 때 보호관찰관을 직접 출동시켜 즉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도 법무부는 소년원 학생의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해 소년원 특성화학교 교과과정을 교과·직업교육 통합형 과정으로 전면 개편한다. 또 수도권 1곳에만 운영되고 있던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시설 확충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