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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장애인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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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1-09-08 15:49 조회840회 nameunjac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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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먼저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적 장애 유형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