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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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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1-10-01 16:34 조회934회 nameunjac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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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의 최대 사각지대로 꼽혀온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23만명이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된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조항이 남았다. 그러니 전면 폐지라고 볼 수는 없게 됐다. 일문일답을 통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상세하게 살펴봤다.
 

구체적인 대상 사례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53살 만성질환자 ㄱ씨의 사례를 보면, ㄱ씨는 신장 등이 좋지 않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노동을 할 수 없는 독거가구로 2년 전 세대가 분리된 24살의 자녀가 취업하기 전까지는 생계급여를 수급했다. 하지만 자녀 취업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에 바뀐 제도로 인해 ㄱ씨는 이달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자녀의 근로 수입에 대한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게 돼, 건강을 회복해 근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생계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대상자가 이번 제도 변경으로 모두 23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애초 부양의무자는 누구인가?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즉, 아들이나 딸이 사망했을 경우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 폐지된 건가?

“그렇지 않다. 교육급여는 2015년, 주거급여는 2018년에 각각 완전 폐지됐고, 생계급여도 이번에 대부분 폐지됐지만, 아직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은 없다. 생계급여에도 예외조항이 남았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3년까지 부양비와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을 개선해 13만4천가구, 19만9천명을 추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만 밝힌 상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왜 폐지 계획이 없나?

“빈곤과 질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여서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의료급여가 필요한 분들이 많다. 하지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속도가 느린 이유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조항은 무엇인가?

“앞서 설명했듯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부모 또는 자녀 가구와 교류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들이 부채를 포함해 9억원 이상의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여전히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이를 두고 “수급권은 (가족을 포함한) 타인의 재산에 상관 없이 수급을 신청할 권리”라며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 일부 남아 있는 등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