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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활동지원급여 축소 안돼’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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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2-05-17 14:52 조회489회 nameunjac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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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본안 소송판결 후 30일까지’ 판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해 긴급성’ 인정

 
최근 65세가 된 장애인에 대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존에 받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축소한 정부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리풀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서리풀IL센터)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던 독거의 중증지체장애인 최모 씨는 만 65세가 되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이 5구간에서 9구간으로 변경되면서 서비스 제공 시간이 월 820시간에서 340시간으로 크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