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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층 단열,창호, 보일러 무상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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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2-05-27 17:43 조회494회 nameunjac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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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기초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지원내용 : 시공,물품지원/단영,창호,바닥,보일러 등

문의 : 1670-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