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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예산] 장애수당 월 4만→6만원…기초연금 32만2천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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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2-09-15 09:45 조회666회 nameunjac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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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 수당을 내년 8년만에 인상한다. 어르신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은 32만2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시간을 늘려 낮시간을 온전히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보호자가 긴급상황에 처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신설된다.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난 청년에게 주는 자립수당이 인상되고 의료비 지원이 신설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 인상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의 연금액도 월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인상하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단가도 월 30만~80만원에서 35만~9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돌봄 문제가 이슈가 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도 늘어난다.

낮시간 발달장애인의 그룹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제공 시간을 기본형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으로, 확장형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으로 늘리고 하루 제공 시간도 6시간까지에서 8시간까지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