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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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3-01-17 13:28 조회87회 nameunjacil@naver.com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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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신청대상 : 산림복지소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기관 종사자)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기관에 재직중인 성인에 한함)
- (추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이후 적용 예정(’23년 상반기 예정)
□ 발급규모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60,000매
- (정기) 1차 신청 : 기존 산림복지소외자 54,000매
- (추가) 2차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6,000매
* 단, 신청자가 발급인원보다 많은 경우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발급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바우처 금액 지급)
* 동일세대 내 세대주 검증을 통해 지원금액 합산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1월 2일(월) 09시 ∼ 2023년 1월 31일(화) 14시 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2023년 1월 31일(화) 14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추가) 한부모가족 대상 2차 신청은「산림복지법 시행령」개정 시행일로부터 15일간(’23년 상반기 예정)
□ 대상자 선정방법 : 온라인 선정(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발표 : 2023년 2월 21일(화) 14시
□ 사용기간 : 이용권 수령 후 ∼ 2023년 11월 30일(목)
□ 사용시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등
* 사용시설 목록은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 사용범위 :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제공자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접 수 처 :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본인 신분증 사본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최근 발급 3개월 이내, 주민번호 13자리 전체공개분)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대리신청 : 대리신청인 및 (모든)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예) 시설대표 홍길동이 5명 대리신청 ☞ 홍길동 포함 6명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필요
※ 수급자 자격검증 오류로 수급자 증명서 첨부
2. 우편 신청
- 접 수 처 : (3483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본인 신분증사본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최근 발급 3개월 이내, 주민번호 13자리 전체공개분)
본인 및 가족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
※ 수급자 자격검증 오류로 수급자 증명서 첨부
□ 신청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T : 1544-3228)
□ 기타사항 : 2차 신청(한부모가족)은 시행령 개정 이후 별도 공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