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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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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3-11-24 09:25 조회3,203회 nameunjac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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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12월 14일 이번 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등 주장애 관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