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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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3-11-27 09:44 조회2,610회 nameunjacil@naver.com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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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이 ▲현재 배기량 1,6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서 배기량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현재 1,000cc 미만의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인 승합자동차에서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로 개선되는 것.
특히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배기량 1,6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1대 자동차가액의 50%만 재산 산정에서 제외가 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1대 자동차가액 100%를 재산 산정에서 제외로 변경되는 것.
고시 개정안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