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안내서비스

시범 운영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3/01/06 [13:45]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서비스

시범 운영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3/01/06 [13:45]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외부 활동에 필수적인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으로 안내하는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복지지도)를 12월 3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편의시설(8종)) 출입구 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문), 장애인객실, 시각장애인 안내표시 등 
  
  그간 일부 지자체 등에서 지역단위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안내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전국 단위로 건물·시설에 설치된 편의시설 설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처음이다.  

  - 전국단위 서비스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로(사이트 및 앱)’에서 제공하는 ‘복지지도’가 있었으나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편의시설 세부 설치현황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는 ‘복지로(사이트 및 앱)’의 전국 ‘복지지도’를 활용하여 전국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정보(2018년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자료)를 탑재하였다.

  약 14만여 개소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 유무 및 적정 설치 여부, 세부 설치현황(편의시설 종류)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시설 정보 등을 제공한다. 

    (BF(Barrier Free) 인증) 장애인 등의 시설 접근·이용·이동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건축물 등의 계획·설계·시공을 인증하는 제도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앱의 ‘복지지도’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검색하면, 위치기반 정보를 활용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 및 동 건물에 설치된 편의시설 세부 현황(편의시설 종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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