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주택이란?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일정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역량강화교육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통해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
- 다양한 지역사회 자립생활(가정생활, 지역관계, 경제활동, 건강관리, 개별체험) 경험
- 1주택 2인 거주(1인 1실), 최대 4년까지 거주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거주시설장애인 :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 관할 운영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소득제한 없음)
- 재가장애인 :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선정절차
문의
•전 화 : 02-3664-0874 (자립생활지원팀)
•이메일 : ilpas@nameunj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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