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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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인지 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하고 나아가 장기요양등급 내 대상자로의 진입을 지연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독거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한다.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160% 이하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신청자격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소득증명 자료(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상담 및 문의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서비스팀
전화 : 02-6401-0874
팩스 : 02-3661-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