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법 제86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17.11.18)으로 18.5.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 실시)
• 교육을 미실시하거나 자료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수행기관 및 목적
• 본 센터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 「직장내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임.
본 사업은 사업주에게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지정번호 제 2022-2호)
무료교육 대상
• 4대보험 가입자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무료교육 신청 기간
• 매년 3월 ~ 11월(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상담 및 문의
• 전화 : 070-8693-4052 E-mail : nameunjacil@naver.com